[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방어,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피고들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3회 작성일 20-04-05 15:42본문
이인수변호사는 피고1,2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처음부터 과다하였고, 억지가 많았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재산분할을 받지 않을테니,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하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은 소송 도중 이혼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는데에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양육비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이후, 이인수변호사는 피고1.의 입장에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였고, 그 결과, 이인수변호사의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서, 원고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700만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매우 만족해하였고, 다만, 피고의 적극 재산으로 산정된 돈 5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항소를 검토하는 중이나, 금액이 소액이어서 항소의 실익여부를 따져 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전글[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피해자보호명령 기각(행위자 보조인) 20.04.05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소송비용 확정(이혼소송 기각후) 20.0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