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4회 작성일 20-03-27 14:00

본문

의뢰인은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 주지 않고, 재산분할의 명의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혼 이후에 의뢰인 본인이 계속해서 남편의 빚을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가장 확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해 드렸고,

 

소장 접수 후, 화해권고 결정이 나기 전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이혼을 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가지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용 또한, 조정신청에 대한 비용으로 저렴하게 진행하여드렸습니다. 

 

 f4517e0f8319632da72cb8496a3a2ecc_1585285217_9771.jpg
f4517e0f8319632da72cb8496a3a2ecc_1585285218_0733.jpg
f4517e0f8319632da72cb8496a3a2ecc_1585285218_138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