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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면접교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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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3회 작성일 20-09-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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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과거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하며 2020. 1. 1.부터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 교섭을 1박2일로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1박2일로 진행되는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 8.까지는 당일 면접교섭만 진행되도록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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