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양육비, 각자 한명씩 양육하는 경우)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양육비, 각자 한명씩 양육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4회 작성일 19-08-16 15:09

본문

원고와 피고는 두 자녀가 있는데 현재 별거하며 두 자녀를 각자 양육중에 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소득이 없는 원고가 소득이 있는 피고에게 일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일부 인용된 사안입니다.

 

원피고가 각자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ba45598367118baaf2f990ed20734925_1565935783_76.jpg
ba45598367118baaf2f990ed20734925_1565935783_89.jpg
ba45598367118baaf2f990ed20734925_1565935783_9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