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0-08-13 10:58본문
해당 사건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원고와 피고 간의 조정을 통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유화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를 2021. 1. 1.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동산가압류(본안소송 진행중) 20.08.18
- 다음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손해배상(상간남 대상 2,00만원) 20.08.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