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유아인도) 기각(피신청인 대리)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유아인도) 기각(피신청인 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8회 작성일 20-04-16 15:37

본문

피신청인(여)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남편인 신청인의 소장과 사전처분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신청인이 청구한 사전처분(유아인도) 신청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주위적 청구인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청구인 면접교섭도, 1박2일이 아닌 당일 면접교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cd928756d2990fb15ee0e5c27c065681_1587019036_8076.jpg
cd928756d2990fb15ee0e5c27c065681_1587019036_9114.jpg
cd928756d2990fb15ee0e5c27c065681_1587019037_06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