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면접교섭변경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면접교섭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7회 작성일 20-09-24 13:48

본문

해당 사건은,

과거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하며 2020. 1. 1.부터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 교섭을 1박2일로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1박2일로 진행되는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 8.까지는 당일 면접교섭만 진행되도록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806af6a00889c80806203cfa1c899856_1600922695_0885.jpg
806af6a00889c80806203cfa1c899856_1600922695_3325.jpg
806af6a00889c80806203cfa1c899856_1600922695_4793.jpg
806af6a00889c80806203cfa1c899856_1600922695_685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