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감치(이혼 소송 종료 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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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8회 작성일 20-04-23 16:09본문
당사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과거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몇년간은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행명령신청과 감치명령신청을 진행해드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1. 이혼 소송 전, 2. 이혼 소송 진행 중, 3. 이혼 소송 종료 후 까지도
한번 의뢰인은 영원한 의뢰인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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