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면접교섭 제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면접교섭 제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4-06-24 11:42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제한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함으로써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약 2억3천5백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판 중 성인이 된 사건본인1을 제외하고 


사건본인2에 대해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과거양육비 500만원과 장래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건 본인들을 폭행하여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면접교섭에 대해,


사건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당일 3시간 이내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통화도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달에 2번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힘들었던 가정을 적절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7664_0267.jpg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7664_1664.jpg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7664_2389.jpg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7664_293.jpg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7666_31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