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상간자 대상 1500만원, 구상권금지, 추가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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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4-06-24 11:11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상간자가 원고의 남편에게 위자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추후 상간자가 원고의 남편과 추가적 만남을 갖지 않도록
두 사람의 만남이나 연락에 대해 횟수 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상간자의 가게와 거주지가 현재 계약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 또한 결정으로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위자료와 더불어
상간자가 더 이상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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