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4-05-27 16:24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가출, 별거 등에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받을 수 있었으며


신청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과거양육비로 1,000만뭔, 장래양육비로 자녀1인당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7d98cc094e1476c2a6e21698a83e867f_1716794629_3214.jpg
7d98cc094e1476c2a6e21698a83e867f_1716794629_3857.jpg
7d98cc094e1476c2a6e21698a83e867f_1716794629_4632.jpg
7d98cc094e1476c2a6e21698a83e867f_1716794629_536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