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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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4-05-13 15:0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갖는 것과
피고가 매월 각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청구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잦은 외박과 가정에 불성실한 태도 등에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하였고,
결국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도 사건본인 1인당 월 75만원씩 받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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