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이행명령(위자료)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이행명령(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21-06-04 10:16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였고,

이혼 본안 소송 이후 피고의 위자료 미지급으로 인해 이행명령 신청까지 함께 진행해드린 사례입니다.

d97d51babd0850af09d1157d70c3cc22_1622769398_6294.jpg
d97d51babd0850af09d1157d70c3cc22_1622769398_9012.jpg
d97d51babd0850af09d1157d70c3cc22_1622769399_090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