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1-09-03 13:29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부 승소입니다.

원고는 원래 피고1 명의였던 집을 이전받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연금은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받았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짐은 물론, 위자료도 4,000만 원(청구취지대로)을 인용받았습니다.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5317.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6687.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7721.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8814.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5_972.jpg
50e3c7b9b6666eb494200cbd5f64ed27_1630643376_039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