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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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1-10-09 14:06본문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고, 최초 보금자리 마련을 피고 측에서 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의 기여도가 55%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로 지정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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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고, 최초 보금자리 마련을 피고 측에서 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의 기여도가 55%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로 지정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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