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아파트소유권이전받음)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아파트소유권이전받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4회 작성일 21-10-04 14:3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조정을 통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원하는 대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재산분할로서 원고의 명의로 이전 받았으며,

위자료도 청구취지대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받으며 원고의 기여도 50%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위자료는 500만원만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c8639af5ff3b354ec7bdd6d61cb1e18d_1633325425_1028.jpg
c8639af5ff3b354ec7bdd6d61cb1e18d_1633325425_2481.jpg
c8639af5ff3b354ec7bdd6d61cb1e18d_1633325425_4002.jpg
c8639af5ff3b354ec7bdd6d61cb1e18d_1633325425_541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