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0회 작성일 21-10-09 14:06

본문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고, 최초 보금자리 마련을 피고 측에서 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의 기여도가 55%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로 지정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d40335ca3eb4d6bc9f50770996b881b3_1633755976_4978.jpg
d40335ca3eb4d6bc9f50770996b881b3_1633755976_5597.jpg
d40335ca3eb4d6bc9f50770996b881b3_1633755976_6192.jpg
d40335ca3eb4d6bc9f50770996b881b3_1633755976_6662.jpg
d40335ca3eb4d6bc9f50770996b881b3_1633755976_736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