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양료 및 양육비 심판청구의 사전처분(항고 각하)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양료 및 양육비 심판청구의 사전처분(항고 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6회 작성일 21-03-12 13:23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진행했던 부양료 및 양육비 심판청구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으로,

사전처분을 직권(유화가 신청한 금액 대부분 받아들여져, 신청사건을 취하함)으로 인용 받은 후 상대방이 항고하여 항고심이 진행되었으나,

그 후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어 사전처분 항고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6b8f974be06a27902bc267135270fae9_1615523023_7719.jpg
6b8f974be06a27902bc267135270fae9_1615523024_0194.jpg
6b8f974be06a27902bc267135270fae9_1615523024_1521.jpg
6b8f974be06a27902bc267135270fae9_1615523024_384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