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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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22-02-28 18:30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애초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피고의 거의 전재산인 아파트를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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