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1-10-22 17:4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신청인이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 - 부동산가압류(본안소송 진행중) 21.10.28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부동산가압류(본안소송 진행중) 21.10.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