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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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1회 작성일 21-11-12 16:09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가 과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87,489,304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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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가 과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87,489,304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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