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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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7회 작성일 21-09-03 13:29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부 승소입니다.
원고는 원래 피고1 명의였던 집을 이전받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연금은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받았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짐은 물론, 위자료도 4,000만 원(청구취지대로)을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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