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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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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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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당사자분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억을 요구하였으며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분은 원고의 터무니없는 외도 의심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으며


원고가 자녀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시행하고 친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이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피고(당사자분)을 대리해 반소를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원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 의심으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분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고 반소에 의해 이혼하며


원고로부터 위자료로 1천만원을 받고, 재산분할금은 약 1천만원만 주는 것,


과거양육비로 150만원을 받고 추후 양육비는 15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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