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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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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4-08-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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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올해 5월 말에 소장을 접수했고, 


도중 원고는 피고와 합의점을 찾아 빠르게 이혼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유화는 원피고의 합의점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올해 7월 초에 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당사자분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58dc494fdc5326c7eede34666b487a4b_1722843953_21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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