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상간자 대상 1500만원, 구상권금지, 추가위약금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상간자 대상 1500만원, 구상권금지, 추가위약금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4-06-24 11:11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상간자가 원고의 남편에게 위자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추후 상간자가 원고의 남편과 추가적 만남을 갖지 않도록 


두 사람의 만남이나 연락에 대해 횟수 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상간자의 가게와 거주지가 현재 계약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 또한 결정으로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위자료와 더불어 


상간자가 더 이상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도와드렸습니다.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4059_2251.jpg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4064_3323.jpg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4064_4063.jpg
8a2783ca7a55b17c098713f15af61262_1719194064_526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