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피신청인 대리)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피신청인 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4-05-20 16:3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등 소송을 하였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이를 위자료 액수에 참작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유화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분리되어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방어하며,


오히려 당사자분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을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기존 위자료 금액보다 2000만원 감액된 금액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을 소유권이전받고, 


당사자 명의의 아파트 등 나머지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0aa8652ec2636b58e7947531e3df19e9_1716190209_3935.jpg
0aa8652ec2636b58e7947531e3df19e9_1716190209_5039.jpg
0aa8652ec2636b58e7947531e3df19e9_1716190209_5713.jpg
0aa8652ec2636b58e7947531e3df19e9_1716190209_681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