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1회 작성일 21-11-12 16:09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가 과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87,489,304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27a08ccc1acfd7479302775b6a1b607e_1636700924_5684.jpg
27a08ccc1acfd7479302775b6a1b607e_1636700924_6634.jpg
27a08ccc1acfd7479302775b6a1b607e_1636700924_7366.jpg
27a08ccc1acfd7479302775b6a1b607e_1636700924_836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