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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적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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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1-1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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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200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과

2010.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2021. 1.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화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이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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