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적발)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1-11-12 15:24본문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200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과
2010.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2021. 1.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화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이 나온 사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