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 기각(피신청인 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6회 작성일 22-02-21 17:02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한 사전처분은 받아들여졌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사전처분은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 방어로 전부 기각되어,
피신청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이전글[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손해배상(기)(상간자 대상 2,500만원) 22.02.28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22.0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