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면접교섭 인용, 재산분할 및 위자료 감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0회 작성일 22-10-24 17:18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적극대응하여
재산분할은 청구금액의 절반이하인 181,100,000원, 위자료는 청구금액의 1/3인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22.10.24
- 다음글[민사소송]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상간자 상대 1000만원, 구상권포기) 22.10.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