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산지방검찰청 결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혐의없음, 피의자대리)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형사소송] 부산지방검찰청 결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혐의없음, 피의자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2-09-06 15:52

본문

해당사건 피의자(이혼 사건 원고)는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의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였으며,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원고(피의자)와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고 있습니다.



ebfa7dc432cbfc185b85f3b71385f9a8_1662447120_60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