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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 결정(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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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2-0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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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본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저희 당사자(청구인)는 법무법인 유화의 조력을 받아, 


소송진행 중 사전처분으로 사건본인 두명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 지급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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