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원피고합의에 따른 소송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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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7회 작성일 22-11-22 17:00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여,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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