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부산지방법원 결정 - 이혼소송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채권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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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 22-09-06 17:19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유화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해드린 사례(판결금 전액 수령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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