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위자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2-08-16 17:29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등에 대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초 원고는 이혼, 위자료만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많아 피고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본소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의 9억 원 재산분할 청구 중 3억 3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위 3억 3,000만 원 중 약 1억 원은 원고의 소 제기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도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돈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면접교섭 등 22.08.16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 이혼 등 (항소심, 재산분할 금액 추가 인용) 22.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