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2박3일 면접교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2-07-29 11:47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가 주양육자였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통상적인 면접교섭(1박2일)보다 긴 시간 면접교섭(2박3일)을 허가받았으며,
원고의 소득에 비해 적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전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결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본안소송 진행중) 22.07.29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22.0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