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4회 작성일 23-03-13 17:19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작년 11월 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조정기일이 잡혔으며, 법무법인 유화의 중재아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정도 후에 조정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이점은, 이 건에서 남편 몫의 위자료만 한정하여 조정을 하였기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b3c61f51ef8e873d8f96320d0a4f2cc9_1678753584_6025.jpg
b3c61f51ef8e873d8f96320d0a4f2cc9_1678753584_695.jpg
b3c61f51ef8e873d8f96320d0a4f2cc9_1678753584_7658.jpg
b3c61f51ef8e873d8f96320d0a4f2cc9_1678753584_819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