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 기각(피신청인 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2-11-29 11:14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에 대한 본안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 방어(곧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음)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22.11.29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원피고합의에 따른 소송취하 22.1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