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원피고합의에 따른 소송취하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원피고합의에 따른 소송취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2회 작성일 22-11-22 17:0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여,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8d6cd22b4832b017169019d2a6459706_1669103787_7094.jpg
8d6cd22b4832b017169019d2a6459706_1669103787_8367.jpg
8d6cd22b4832b017169019d2a6459706_1669103792_143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