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25-02-18 11:1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사업을 하는 분으로, 재산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재산 조회를 통해 


원고가 합당한 몫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1d6de3f21383e8199d48c133e80a4a9a_1739844611_409.jpg
1d6de3f21383e8199d48c133e80a4a9a_1739844611_494.jpg
1d6de3f21383e8199d48c133e80a4a9a_1739844611_5695.jpg
1d6de3f21383e8199d48c133e80a4a9a_1739844611_619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