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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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5-02-18 10:11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피고는 결혼 준비를 하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으나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심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2천만원, 합계 7,000만 원을 청구하며
부당한 조정요구를 하자 법무법인 유화는 이를 방어해
원피고가 결혼 준비과정에서 각자 지출한 비용에 맞게 재산분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원고가 명목을 위자료로 받고 싶어 하고, 피고도 동의해 그렇게 진행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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