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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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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5-0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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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피고는 결혼 준비를 하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으나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심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2천만원, 합계 7,000만 원을 청구하며 


부당한 조정요구를 하자 법무법인 유화는 이를 방어해 


원피고가 결혼 준비과정에서 각자 지출한 비용에 맞게 재산분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원고가 명목을 위자료로 받고 싶어 하고, 피고도 동의해 그렇게 진행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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