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4-07-29 15:47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원피고 모두 이혼하기를 희망하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원고가 피고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할 수 있게 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686823b4de1c084133bc9eaa09528e6_1722235650_6896.jpg
e686823b4de1c084133bc9eaa09528e6_1722235650_8148.jpg
e686823b4de1c084133bc9eaa09528e6_1722235650_8869.jpg
e686823b4de1c084133bc9eaa09528e6_1722235650_952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