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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대법원 결정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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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2-10-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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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소송(협의이혼을 통해 미성년 사건본인을 1명씩 양육하고 있었음)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재항고(3심)가 기각되어 사건본인들 전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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