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약정금(협의이혼 약정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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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3-07-03 15:3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협의이혼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약정서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1000만원을 청구하여 이 금액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내려진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는 소송비용때문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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