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3-06-26 15:54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약정금(협의이혼 약정서에 따른) 23.07.03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채권가압류(본안소송 진행예정) 23.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