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판결 - 이혼(베트남국적 상대방)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판결 - 이혼(베트남국적 상대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23-05-30 13:4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친권양육권(피고로지정)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a3d40fac14c355dbe00f2b3c717ecf7_1685421375_2085.jpg
2a3d40fac14c355dbe00f2b3c717ecf7_1685421375_2927.jpg
2a3d40fac14c355dbe00f2b3c717ecf7_1685421375_4012.jpg
2a3d40fac14c355dbe00f2b3c717ecf7_1685421375_514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