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산지방검찰청 결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혐의없음, 피의자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8회 작성일 22-09-06 15:52본문
해당사건 피의자(이혼 사건 원고)는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의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였으며,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원고(피의자)와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투고 있습니다.
- 이전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소유권이전등기(전부승소) 22.09.06
- 다음글[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 - 사전처분(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 22.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