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3-05-08 15:40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저희(원고)측이 위자료를 2,000만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친권양육권을 원고가 가지고 이에 대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646,862,807원을 방어(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었지만, 피고 측 기여도를 35%로 낮춤)하여 이 금액을 거의 절반가량 낮출 수 있었습니다.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014_7632.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014_9102.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015_0446.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015_1592.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015_2317.jpg
2584ec6838a1b17256ba373ef8a5983c_1683528015_297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