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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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3-02-27 15:01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2억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방어하여 법무법인 유화는 원피고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원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1억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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