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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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3-02-21 10:15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본소에서 재산분할로 242,052,675원을 청구하였고 공동친권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유화의 방어로 재산분할로 120,000,000의 금액을 판결받았으며,
단독으로 친권양육권을 가져왔고, 양육비(과거양육비 2,500만 원 등)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켜 약 9,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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