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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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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3-0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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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본소에서 재산분할로 242,052,675원을 청구하였고 공동친권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유화의 방어로 재산분할로 120,000,000의 금액을 판결받았으며,

단독으로 친권양육권을 가져왔고, 양육비(과거양육비 2,500만 원 등)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켜 약 9,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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